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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신설품목 기준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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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신설품목 기준규격' 고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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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등 7품목」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에탄올 등 7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에탄올 등 7품목」의 공정규격화에 따라 이들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되며, 이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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