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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 유통행위 관련 검찰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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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 유통행위 관련 검찰청 수사의뢰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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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사향’ 중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엄중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로, 소량만이 수입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적법한 의약품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불법 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속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강도 높게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수입·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수사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이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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