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단체 마다 입장차 커...이견 못좁혀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직능 간 입장만을 밝힌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주제 발표를 맡은 원광대 홍승헌 교수는 “현재 배출된 한약사 1,000명 중 30% 이상이 한약사면허와 무관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은 한약사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교수는 △한방의약분업 시행 계획 마련을 위한 정부 주도 대책 마련△한방의약 분업 시행될 때까지 100처방 제한 규정 및 가감제한 규정 철폐△한약제제 개발의 국제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보험급여 범위를 한약국으로 확대△한방 관련업계의 생산 및 연구 지원△약학과 6년제와 균형을 맞춰 한약학과 학제 개편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홍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보건복지부 한약정책팀 이래구 사무관은 “한약사회와 학계 등의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계획 중인 제도 신설과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한약사 제도 자체가 기형적인 제도라면 국민 보건 차원에서 한약사에 대한 제도 변경을 논하기 이전에 존폐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박석제 이사는 “10년 간 한약사 직능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한약정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120명의 불법자를 배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정책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한약사를 폐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벌어진 논의 중 대부분이 한약정책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한약사 폐지에 여부에 대해 방향이 흐르는 등 아무런 성과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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