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9:53 (금)
UBCARE = 적대적 M&A 제소
상태바
UBCARE = 적대적 M&A 제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비케어(대표이사:김진태)는 지난 이사회에서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 & A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4일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공정위 제소의 핵심사항은 의료시장의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부적절한 기업결합에 대한 것이다.

유비케어는 "업계 1,2위를 다투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시장점유율은 70%가 넘고, 이런 독과점 형태는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비케어는 현재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시도는 이런 부적절한 기업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법률적 검토 결과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