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소의 핵심사항은 의료시장의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부적절한 기업결합에 대한 것이다.
유비케어는 "업계 1,2위를 다투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시장점유율은 70%가 넘고, 이런 독과점 형태는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비케어는 현재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시도는 이런 부적절한 기업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법률적 검토 결과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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