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는 7일 경남제약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 청구내용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토자이홀딩스에 금 30억원을 2009년 12월 23일부터 소장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자이홀딩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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