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대립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사태 악화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9일 오전 11시 천안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로 대응했다.
두 단체는 신임회장이 선출된 후 초기에 전격 회동을 갖는 등 화해무드를 보이기도 했으나 적과의 동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두 단체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거슬러 가서 두 직역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와 더불어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할 복지부는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간호인력별 역할분담 명확화, 면허·자격관리 체계 전환 등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
또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차례 발주하기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에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10년에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하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011년에 복지부는 간협 정책연구소에 동일 내용으로 두번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간협의 보고서 역시 최근 제출된 상태로 현재 복지부는 간협의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다.
3년에 걸쳐 2번 진행된 연구보고서도 정책에 반영되지는 미지수다. 두 연구보고서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관련 정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100%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직역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3년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가 무색하게 두 단체 간에 협의와 합의를 중요하다며 재구성된 TF팀에 무게를 뒀다.
2009년 구성된 TF팀은 두 단체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결렬됐으며 2012년 1월에야 비로소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재구성했다.

그는 "업무영역 구분이나 법 개정 등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선과제 및 법령 개정 등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두 직역간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진행 상황 여부 등)현재는 언론에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구성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는 회의조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TF팀이 결렬된 후 양 단체를 조율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셈이다. 과연 복지부가 이 갈등을 봉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리하면 복지부는 3년 전부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추진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대립이 복지부령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만큼 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 중이던 간호조무사 제도개선 문제가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얼마나 진전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조무사를 없애고 간호사 인력을
더 늘려서 선진국처럼 질 높은 간호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병원을 믿고 찾지 아니면 무서워 찾겠나?
나부터도 동네병원은 안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