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1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됐다고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 4100원에서 14만 72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 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수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침내 이번에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와,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치료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나 어혈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스트레스)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을 다스리는데 한의약적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6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 결과 99.8%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010년 12월 한의협에서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7.4%가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 또한, 2012년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9.4%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