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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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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2.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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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조업무 합법 주장에 반박 성명…상생 근거 마련하거나 현행법 지켜야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업무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치과비대위)는 1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과비대위는 성명에서 최근 치과위생사협회가 자신들이 수술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료법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위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9개 업무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사전준비부터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진료과목과 관련한 주사, 투약, 검사, 일반적인 치과의사 진료보조, 수술어시스트 등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하면 한된다는 것이다.

치과비대위는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학력과 교육시간을 내세워 상대 직종의 업무를 보조행위로 폄하하며 '내 영역의 침범은 불법이며 네 영역의 침범은 합당하다'는 주장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이라면서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할 뿐,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의료법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2013년 8월 개최된 TF 1차 회의에서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TF를 운영해 계도기간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제도개선 및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합의하고 일정까지 합의했지만, 이후 TF를 애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처음부터 현실에 맞게 치과 종사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최근에는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전제로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치과비대위는 "이제 남은 선택은 둘 중의 하나"라면서 지금이라도 상생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현행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치과의사가 모두 법을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현행 법대로 할 경우 치과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되며, 치과위생사에게도 주사, 투약, 측정 및 검사,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제안한 상생방안이 수용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월 15일 치과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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