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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 권덕철 실장에 사과 및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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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 권덕철 실장에 사과 및 사퇴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2.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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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는 11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해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 법무법인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강원도한의사회이 성명서 전문.

정확한 법률 해석은 무시한채 잘못된 독단을 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불가 발언을 하였다.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전혀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다.

즉, 권덕철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역시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권덕철 실장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의사와 양의사가 치료방식이 다를 뿐 의료기기는 모두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 법무법인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5. 2. 11.

강원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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