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는 금연치료를 위해 협회를 방문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 진료를 개시했다고 10일 전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 성공률을 높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부지부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금연치료 희망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비용 일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한다.
진료 내용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범위를 1차로 간주,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금연참여자의 니코틴중독상태, 금연의지, 부작용 가능성, 금연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참여자는 상담 내용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를 처방 받게 되며,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차수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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