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6:58 (월)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논의 협의체에 의협 배제 촉구
상태바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논의 협의체에 의협 배제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3.1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제3자인 양의사협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70년 간 지속된 양의사만을 위한 보건의료행정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면 충분하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양의사 기득권 위한 직능다툼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민 건강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할 ‘협의체’에 제3자인 양의사협회가 웬 말?

보건복지부는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방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협의체 구성하라!!!

-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제3자인 양의사협회가 왈가왈부 안될 말…70년 간 지속된 양의사만을 위한 보건의료행정 종지부 찍어야

 

-‘협의체’구성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면 충분…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원하는‘국민의 요구’를 양의사 기득권 위한 직능다툼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협회를 포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만일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제3자인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전문가들로 가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관련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양의계 중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위치와 자세에서, 한 직역에 유리하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양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눈치를 봐야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왜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의사를 꼭 참여시키려 하는가?

이것은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보건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해방 후 70년 동안 양의사단체가 정부를 초월하는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요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지금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그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오로지 한의학은 비과학으로 없어져야할 대상이라며 비방과 폄훼로 열을 올리는 볼썽사나운 행패만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양의사단체가 관련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악의적인 비난에만 몰두하여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전개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양의사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관점이 아닌 70년간의 잘못된 악습 속에 생긴 양의사와의 파트너십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무의식적 발로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단체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갑질 행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 왔다. 중국의 국민들이 중의학 진료와 서의학 진료를 함께 받으며 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동안,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통해 일본인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아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의사들과의 정책적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양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5. 3. 1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