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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인터넷 76%'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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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인터넷 76%' 압도적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4.0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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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심의 결과 ...3600건 중 미승인 17%

지난해 실시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인터넷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의료기기에 대한 총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하고 17%인 630건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276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신문 또는 잡지 등 인쇄매체가 216건(6%),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201건(5.5%)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4448건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인터넷 광고의 경우 2009년 757건에서 2014년 2762건으로 2005건 늘어나, 같은 기간 증가한 전체 건수(2397건)의 8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기기 광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사전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로는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는 등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경우 ▲'국내 최상' 또는 '세계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oo 의료전문가 추천'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이나 공인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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