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한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모든 한의사들이 짊어져야할 짐이며,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한의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14일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한의학이 해부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일갈했다.
김 회장은 “지금 한의사들은 진단도구를 쓰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를 보면 너무도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일로 제한을 받는데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에 근간을 해 제한을 받던지 해야하는데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를 쓰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의료법 제1조에 나온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준높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구를 쓰겠다고 하는데 쓰지 말라고하는 넌센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들을 언급한 뒤, “이 판례들은 의료법에 근거에 나온 판례가 아닌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근거해서 나온 판례”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는 서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고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해부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병의 치료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현상을 이해해야한다”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이해해야하며 인체의 구조를 알아야하는데 인체의 구조가 바로 해부학”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해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체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서양의학엔 해부학적 근거가 있고 한의학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의 판례를 내놓은 것은 이제까지 한의계가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한의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할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한의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의사 모두가 짊어져야할 짐”이라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에서 생긴 한의계를 옭죄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은 온고지신하는 자세로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근거 중심의 한의학’을 표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한의학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객관화, 과학화에 부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형이학적인 이론만 추구하는 의학이 아닌 실사구시의 의학으로 우리의 의학에도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왔다”며 “해부학적 기초 이론을 으용한 첨단의료기기의 활용은 임상 진료나 연구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며 환자를 치료할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권익 신장이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며 “현대의학적 질병 분류 명칭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정확한 진단적 접근을 위해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권장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