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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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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5.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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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은 5월 3일자로 공시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영진약품공업이 지난 3월 30일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답변' 이후 4월 7일 '회사합병 결정'을 공시하면서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0만 원이며, 벌점은 4점이 부과된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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