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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타법인과의 합자투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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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타법인과의 합자투자회사 설립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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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은 7일 공시를 통해 타법인과의 합자투자회사 설립이 있다고 공시했다.

예상 투자금액 합자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억원이며 당사는 50% 인 5천만원 투자후 추가소요자금은 양사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했다.

수도는 대봉엘에스(주)와 2005년 3월 7일 합자투자회 사 설립에 관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회사는 수도정밀화학주식회사를 회사명 으로 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합작투자회사는 본 계약후 설비투자를 개시하여 2005 년말 BGM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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