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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원고 청구 부당 적극 응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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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원고 청구 부당 적극 응소키로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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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은 최근 일본의 닛가까꾸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므로 적극 응소할 계획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원고는 엘지생명과학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초제인 Pyrazosulfurom ethyl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79억 7천5백만원 및 변제 기일까지의 이자를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건은 2002년 11월에 제기(최초 청구금액은110백만원 이었으나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은 4,000백만원 이었음)해 1심에서 813백만원 및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하여 엘지생명과학과 닛산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으나 이번에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으로 공시대상이 됐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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