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엘지생명과학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초제인 Pyrazosulfurom ethyl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79억 7천5백만원 및 변제 기일까지의 이자를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건은 2002년 11월에 제기(최초 청구금액은110백만원 이었으나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은 4,000백만원 이었음)해 1심에서 813백만원 및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하여 엘지생명과학과 닛산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으나 이번에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으로 공시대상이 됐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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