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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1 21:36 (월)
술 취한 환자 치료했다가 봉변당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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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환자 치료했다가 봉변당한 병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26 12: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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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늦어 관절 장애 주장...법원 “과실 없다” 기각
 

구급차에 실려 온 만취 환자를 치료해준 병원이 되려 치료를 잘못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병원이 진단·치료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B의료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6월경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다 주민신고로 119를 통해 B의료원에 후송됐다. 수술에 들어갈 때까지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C씨는 후송되어 온 A씨를 진찰하고 혈관조영CT검사 등을 시행한 뒤,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과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을 시행했다. 당시 확인한 바로는 A씨의 슬와동맥은 거의 파열된 상태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A씨에게 2차례 진통제를 투여했다. 재차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의료진은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자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지 않기도 했다.

C씨는 간호사에게 지속적으로 A씨의 순환·감각·운동 상태를 확인하게 했는데, A씨는 우측 제4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의 감각이 없었고, 우측 제4족지의 감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C씨는 A씨의 우측 족지의 감각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구획증후군을 의심,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돼, 마침내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되면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 구획증후군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근육절제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엔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을, 한 달 뒤엔 우측 족관절 변형에 대한 아킬레스건과 녹무지 굴곡건 연장술 등을 추가로 받았다. 또 타 지역으로 이사함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우측 하퇴부 상처부위에 관한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우측 하퇴부 대부분 조직을 제거(좌측 하퇴부 50∼60% 굵기), 우측 다리 통증 및 불편감과 족관절 강직 장애로 스포츠 활동이나 적극적인 육체 활동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환부가 붓는 등 구획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속히 조직압을 측정하는 등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다음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구획 내 압력을 내려주기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진통제만 투여하고, 수술부위에 붕대를 감은 상태를 유지해 구획 내 조직압이 증가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나 치료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우측 대퇴부 근육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가 진행된 후에야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고 근막절개술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혈관문합술은 어느 정도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A씨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측 족지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A씨는 우측 하지 근육 및 슬와동맥이 파열되는 외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 및 수술 결과로 감각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통증을 호소한 때부터 3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는데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면 지속적 상처 소독과 2차적 봉합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한 새로운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과를 관찰한 후 근막절개술을 시행했고 이를 부적절한 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육의 허혈성 손상은 통상 4∼8시간 경과하면 비가역적 상태로 접어드는데, A씨는 외상을 입은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실혈량이 상당한 점에 비춰볼 때 외상을 입고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혈관문합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에 이미 비가역적 손상에 접어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비가역적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과실과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구획증후군의 가장 초기 증상은 극심한 통증이고, 이 증상만으로 구획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다”며 “A씨는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에 의해 통증이 감소되는 반응을 보였고, 위약인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자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획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인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외상 상태와 이 사건 수술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말초신경의 기능 부전 상태에 의해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구획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조직압을 측정하거나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A씨가 수술 부위에 대해 붕대를 감아둔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하게 조여서 감은 드레싱 등은 구획을 줄어들게 해 구획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당시 A씨의 상태를 비춰볼 때 구획압이 증가할 정도로 심하게 압박해 붕대가 가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이는 붕대 등을 제거하는 것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의미인데, C씨가 근막절개술을 하기 전까지 A씨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붕대를 계속 감아 둔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가 사후에 진료기록을 변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추가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C씨가 A씨의 보호자에게 ‘수술 이후에도 안심 못한다. 절단 가능성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내용과 앞서 살펴본 사정을 비춰볼 때 이 같은 내용이 사후에 추가됐더라도 A씨의 진료상 과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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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님 2016-12-28 12:30:45
기자님 맞춤법이 틀린 곳이 너무 많아 보기 불편합니다. 맞춤법 좀 잘 지켜주세요.

지나가다가 2016-12-28 11:05:51
담부턴 기사 쓸 때 최소한 오타 정도는 수정한 다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강현구 기자님
족기=>족지 파령=>파열 등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