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한의협 "양의계가 가짜뉴스 만들어"
상태바
한의협 "양의계가 가짜뉴스 만들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3.23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FDA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주장한 것이라는 게 한의협측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면서 "즉,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수 있게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한이협은 관련 규제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의 자세한 내용을 열거했다.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지만, 일부 에페드라종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잇으며, 이 제품들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 범주를 벗어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일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