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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물리요법 건보 적용 확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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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물리요법 건보 적용 확대 ‘가시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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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근 논의 시작…의료계 반대에 “비난받아 마땅” 질타
 

한의협이 최근 복지부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황당한 논리와 억지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지난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으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로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도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협은 최근 의료계가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관련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고, 특히 2011년 7월에는 의사 4명이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했나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합법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협회는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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