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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육성·발전에 딴지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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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육성·발전에 딴지걸지 마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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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육성協, 폐지에,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 지적
 

한의협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의협에 대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의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남 의원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통합’에 대해선 “2017년 1분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바 없으며, 위원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이고, 한의약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업무와 성과가 없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해당 기구를 폐지하면 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현행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을 법에 강제화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수행업무(한방분야 육성지원, 정책개발, 국제경쟁력강화, 과학화, 홍보, 산업화지원, 연구개발 등)들은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등”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해 중복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유관업무수행 기구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해당법안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일침에 한의협은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한 의료계가 이러한 세부내용과 전후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강력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불쾌해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한의계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의협은 “최근에는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에서 잠정 삭제조치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중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로 인하여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세계화와 과학화를 향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계는 이제 더 이상 한의약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하며,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2만 5000명의 한의사들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의료계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의료계의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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