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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연세 서울대 아주대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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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연세 서울대 아주대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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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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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우월적 지위 남용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약 5개월간 보강조사(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연세대학교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추후 과징금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대해 2005년 3월 ~ 2000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종합병원들은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게 요구하였으며, 연구용역, 심포지엄,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회사에게도 자사 제품의 효능 개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 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회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기부금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한결같이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종합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규약 및 회계처리기준 등과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고, 상품의 가격, 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여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제재로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4월부터 시행될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 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으로 대형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이익추구행위가 상당부분 정화될 것이라며, 제약회사의 R&D투자 확대와 약가 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삼성의료원, 고려대학교병원, 길병원 등은 기부금 모금이 주로 연구비 명목으로 이루어져 제약사쪽에서도 일부 이득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이번 제재 대상에 제외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기부금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제약사는 16개사로 대표성이 있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이들 중 기부금 최대 규모는 26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기부금 모금액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기부금을 통해 얻은 매출을 특정할 수 없어 5억원이 한도인 정액과징금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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