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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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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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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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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약가인하까지 '울상'
한올바이오파마 등5개 제약사..위기 상황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 제약사 279개 품목이 약가인하 위기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적발된 9개 중소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씨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 9개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의 리베이트 제공시기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확인돼 총 279개 품목의 약가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상품권·수금할인 등 다양...번역료 과다책정 방법까지 동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이들 9개사의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신규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접대, ▲컴퓨터, TV 등 물품지원, ▲외상매출금 잔액 할인, ▲번역료 과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특히 9개사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통상 한 자당 100~150원 정도 하는 번역료를 100~150배 가까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총 1444개 병·의원에 88억 7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으며, 사측 역시 해당사안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다만, 적발된 9개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모두 쌍벌제 시행 이전의 일로, 쌍벌제 적용대상은 아니다.

리베이트 수수, 대형병원 총 망라...추가적인 검찰조사 가능성도
공정위측이 제시한 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대형병원들이 총 망라되어있다.

번역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에 132차례에 걸쳐 8370만원을 제공했으며, 한양대병원에 60차례 4105만원, 고려대병원에 112차례 1억 1238만원, 성모병원에는 125차례 8795만원, 삼성서울병원 64차례 2600만원, 연세의료원에는 113차례 9292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은 강북삼성병원에 1억 2778만원, 서울아산 1억 2280만원, 세브란스병원 1억 829만원, 고려대병원 1억 589만원, 길병원 1억 2만원, 삼성서울병원 4650만원, 아주대병원 4116만원, 서울성모병원 3557만원, 서울대병원 2448만원, 여의도성모병원 2321만원, 건국대병원에는 2050만원을 제공했다.

특히 공정위 측의 자료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해당 의사의 실명까지 제시되어 있어 향후 복지부나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제제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사건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면서 "그러나 해당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면 복지부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제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관련 고시에 따른 검찰 고발 수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은 진행하지 않지만, 검찰에 리베이트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면 제공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약가인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추가적인 검찰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상위사가 다 하기 떄문에 안 할 수 없었다" 볼멘소리...혐의는 시인
이번에 적발된 제약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일단 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 리베이트 1~2차 조사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법정공방은 많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 측은 내다봤다.

한 공정위측 관계자는 또 "지난 공정위 심의에서 해당 제약사들은 상위사들이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해당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리베이트 혐의에 반성하기보다는 업계전반의 관행임을 실토하고 나선 것으로, 향후 상위사에 대한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의 빌미도 제공한 셈이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상위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로, 상위사가 어느 업체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약계, 공정위발 후폭풍에 촉각...추가적인 고발 이어질 듯
한편, 이번 9개 제약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은 모두 신고사건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내부고발인 것 같다"면서 "이번 안이 확정되면 제보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후 제약계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내부고발이 연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올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조치도 계속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시기를 못 밖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고시에 따른 검찰 고발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 통보한 만큼 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도 있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명이 거론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여부도 주목된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 등에 명기되지 않은 번역료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됨에 따르 제약협회 측에서 이에 대한 해당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제약협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번역료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압박에도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향후 어떠한 혼란에 빠질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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