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진행한 것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며,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성분명처방이라던가 처방전 리필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약품관리료를 가지고 고시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회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고시가 무효가 될 때까지 저희 24개 분회장 모두가 합심해서 단결할 것을 회원들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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