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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조제내역 공개 법제화'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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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조제내역 공개 법제화'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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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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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의원이 한약 조제시 그 품명과 용량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일) ‘한약 조제내역 공개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의협 박용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한의원에서 한약재 조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 한약제의 원산지 표기, 한약재의 품명 및 용량 등의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의 이번 한약재 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촉구는 식약청이 지난 7월 27일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나현 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 입장으로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완화시키는 법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기자최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식약청 고시가 된 사항에 대한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식약청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서가 도착하면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만회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약재의 카드뭄 함량 기준을 높은 이유가 한약재를 끓이면 중금속 사라지는 특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탕재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약재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것”이라며 “한약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한약재를 구매시 카드뮴 성분 여부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번 조치에 일부에서는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우려에 경만호 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 의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한의사가 반발할 이유는 없다”며 “환자들에게 한약재와 처방약을 함께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의사 스스로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결코 직역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한약재 성분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한의협의 관계가 사실상 고질적인 경직관계에서 어려우며, 현재 한방의료 정의 설정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이어진 의협의 이번 조치에 한의협과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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