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의 최경석 교수(사진)가 연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생명의료윤리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논의할 화두는 무엇인지에 대해 강연했다.
최 교수는 우선 원론적인 의미에서 의료윤리학을 "생명을 지닌 존재자의 생명존엄성에 대한 담론"이라고 정의했다. 즉 임상이 아닌 동물실험, 배아복제 등 생명 전반에 대한 내용 모두가 의료윤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의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미국에 신장투석기가 등장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 그 예다.
그 후로 의료윤리는 낙태, 안락사, 유전자 조작, 인공생식, 배아복제 등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 다뤄왔다.
의료윤리가 대두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2차대전 동안 이루어졌던 비인간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전후 유럽에서는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등을 통해 의료윤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의료윤리의 주된 소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비롯해 안락사와 치료 거부, 임신중절, 죽음의 기준, 장기이식, 배아연구와 임상실험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최 교수는 "임신중절, 안락사 등이 수십년의 논쟁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혹은 치료 중단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상이한 견해들의 존재가 윤리적 합리주의를 함축하는가가 의료윤리의 주된 과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이한 견해들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고 일단 정했다고 해도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윤리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보통 종교와 도덕, 개인적 신념과 공동체의 문제에 따라 의료윤리의 다양한 이슈들을 판단하게 된다.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의료윤리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최 교수는 말한다. 가령 난자 제공의 실비 보상, 유전자검사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민법과 형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모순이 있을 수 있는 법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열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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