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병ㆍ의원 물리치료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정문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4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유지하되, 식비 (50%)와 요양병원의 선택 입원(40%)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특약을 개편했는데, 특약1은 현 4세대 보험과 보장한도, 본인부담 등에서 동일하지만, 적용대상만 중증 질병, 상해로 제한한 것에 반해 특약2는 모든 면에서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은 비중증 질병, 상해로, 보장한도는 연 1000만원(입원 300만원), 보험금 미지급 항목은 3대 비급여를 포함한 신규 비급여 등으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비급여 특약개편으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 ▲신규 비급여 항목의 보장 제외로 치료 선택권 제한 ▲실손보험료 할인ㆍ할증 제도로 인한 의료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특약2 도입으로 비중증 질병 상해의 보장한도가 감소하고, 본인부담률이 늘어나게 됐다”며 “비급여 치료는 연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본인 부담금은 입원시 50%로, 통원치료시에는 50% 또는 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통원 치료가 잦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치료를 표기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이 감소하면서 환자의 치료옵션이 줄어들고, 신경치료, 로봇 수술 등 혁신적인 치료법이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처럼 의료이용이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젊은 층만이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의 보험접근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물리치료 측면에서도 환자 치료 접근성 저하와 병ㆍ의원 물리치료서비스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실손보험을 활용한 치료가 어려워져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물리치료사 고용 감소와 수입저하로 이어져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병ㆍ의원이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면 이는 환자의 치료 기회 감소와 물리치료사 임력 감축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며 “실손보험 보장 내에서만 치료 선택이 가능해져 맞춤형 치료가 어려워지고, 급여항목 내에서 제한적 치료만 해야해서 치료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물리치료서비스를 보호하는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환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환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개선해 효과적인 치료법이 퇴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재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하면서 필수치료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비급여 가격을 규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이연섭 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 부족이나 정책 집행 미비는 정부의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개혁방안이 실패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과도한 의료비에, 병원은 경영난에, 실손보험사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가입자 대거 이탈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환자는 유사 건강관리 기관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이용하게 되고, 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환자가 줄어들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권장하는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책 결정 이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미비해지면,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보장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를 두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수익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 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감시, 실손보험과의 협력 강화, 국민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보장한다”면서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의 치료 기회 박탈과 치료비 부담 증가, 물리치료사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