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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대 증원 동결에 한의사 활용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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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대 증원 동결에 한의사 활용론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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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촉구...“의료 수요 폭증, 한의사 활용이 대안”

[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모집인원을 동결하자, 한의협이 의료인력 수급난, 특히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ㆍ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허용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필요한 인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 증가로 인해 공보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의협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선 한의사를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의협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선 한의사를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도 도입과 함께 한의과 공보의가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기본적인 1차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만성질환자,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한의사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방문 진료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침, 뜸, 부항 등 휴대가 용이한 한방 치료의 장점을 활용하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제공하고, 상시 건강 돌봄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제도는 한의사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 필수의료 전문의 과정을 밟아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의협은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6년에서 군 복무기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활용하면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4~7년으로 기간을 단축해 지역 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한의협은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의사 부족과 의과 공보의 부재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권한이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져 발생한 문제라는 것. 

실례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간호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약 직군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중의사도 가능하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의료인의 직역 제한 없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결정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 수요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현장에 투입해 의료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들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 인력 절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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