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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최종변론 “담배회사, 국민기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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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최종변론 “담배회사, 국민기만 책임져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5.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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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직접 법정 진술...“흡연피해자 현실 외면 말라”

[의약뉴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건보공단 측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담배회사들이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고, 재판부가 더 이상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들의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는 전언이다.

▲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소송 변론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소송 변론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변론에서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이윤을 추구했다고 역설했다.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함에도, 과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소송 대상을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 기간은 30년 이상이고, 20갑년(甲年, pack year) 이상인 환자들로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담배로 인해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발생하고 공단이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법익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이날 22건의 추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담배중독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의 담배중독 감정서 및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건보공단 내부 연구결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송대상 생존자 13명 중 기억력이 양호한 12명 전원이 과거 흡연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 기준으로 중등도 이상의 담배중독 상태였음을 Fagerstrom Test(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통해 확인한 감정 결과도 제시했다.

소송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과 암 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재판부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흡연피해자의 현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피고 측이 제출한 국내 의료인의 의견서 중 “강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폐암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기통제 실패 관점에서 담배에 비해 SNS 중독성이 더 크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사실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건보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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