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6 16:47 (수)
의료배상공제조합 "국내 사법시스템, 의료인에 더 엄격”
상태바
의료배상공제조합 "국내 사법시스템, 의료인에 더 엄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5.26 0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사법제도 개선 연구 중간보고...독일ㆍ스위스 등 사례 비교

[의약뉴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관련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사법 시스템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ㆍ형사 소송 등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 의료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ㆍ형사 소송 등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ㆍ형사 소송 등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서신초) 주도로 진행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았다.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의 의료사고 관련 법령 및 적용 실무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오는 7월 말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현재까지 수집ㆍ연구한 각국의 데이터를 대의원들과 공유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연구 결과 법령상 의료과오 책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의료인에게 엄격한 독일에서조차 실제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의 경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 입법 내용 자체보다는, 사법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 및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이전까지 부족했던 우리나라 의료 관련 민ㆍ형사, 특히 형사 소송 통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점에 차별성이 있다”며 “기대만큼 좋은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거나, 환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판단이 현재 필수의료 기피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연구가 사법부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나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는 의료인 처벌이나 배상 판결이 드물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최종 결과 발표 후 연구발표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서신초 위원장.
▲ 서신초 위원장.

과도한 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문제를 야기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법부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 납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 활동은 이번 연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의료 사법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발표회, 공청회, 추가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