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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신설 장기요양보험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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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신설 장기요양보험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5.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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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개호 의원 개정안에 의견…물리ㆍ작업치료사, 의료기관 밖 단독행위 허용 불가

[의약뉴스] 의협이 방문재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개호 의원.
▲ 이개호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할 경우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대상에도 이들 직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의협은 방문재활 제도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기사법 역시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의사 직접 수행과 의사 지도하 의료기사 수행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권리 보호가 아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방문재활이 단순한 장소 확대가 아니라, 의사의 직접적 지도 없이 지시서만으로 물리ㆍ작업치료를 시행하는 개념이기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주요 반대 논리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 초래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먼저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리ㆍ작업치료사에게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ㆍ감독 없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지시서만으로 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며 “의사의 직접 감독 부재 시 치료사의 임의적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거동 불편 노인 환자의 편의 증진과 물리ㆍ작업치료사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방문재활 역시 의사의 지시서를 전제로 하기에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는 물리ㆍ작업치료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이는 물리ㆍ작업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요구라는 잘못된 정책 수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에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외에도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직역이 존재한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행 규정으로도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들 직역의 위원 위촉이 가능하므로, 별도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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