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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파티마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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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파티마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6.03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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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중증도 분류 미실시ㆍ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절 인정”…병원 측 주장 모두 기각

[의약뉴스] 응급환자 수용 거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절했다고 판단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이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절했다고 판단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이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절했다고 판단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재단법인(대구파티마병원 운영 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19일,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 17세 여성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헤매다 결국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환자는 구급대에 의해 14시 14분 발견 시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했으나, 좌측 후두부 부종과 우측 족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병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용 가능을 확인하고 14시 34분경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그러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는 약 5분 40초간 환자를 들것에 실린 채로 대면한 후, 자살 시도 의심, 정신과적 응급치료 우선, 본원 폐쇄병동 부재를 이유로 1차 수용을 거절했다. 

환자는 이후 D병원 등에서도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구급대는 15시 20분경 대구파티마병원에 재차 유선으로 “정신과는 나중에라도 보호자가 모시고 가겠다. 외상 쪽으로만이라도 봐달라. 다른 병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으나, 대구파티마병원은 동일한 이유로 2차 수용마저 거절했다. 결국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16시 29분 I병원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 18시 27분경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합동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18일 대구파티마병원에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6개월 보조금 중단, 과징금 3674만원(업무정지 22일 갈음)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1차 문의 시 환자를 대면해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 적절히 전원을 제안한 것이며 이는 중증도 분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거절은 구급대의 불충분한 정보 전달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과징금 부과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규정을 준용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들것에서 내리지 않은 채 5분 남짓 대면하고 구급대 정보에만 의존했을 뿐, 직접 활력징후 측정 등 면밀한 진찰을 통해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환자 상태를 모르는 다른 의사가 행정 편의상 KTAS(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도구) 5등급을 입력한 점, 환자가 불과 1~2시간 후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수용문의 당시 외상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절 판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중증도 분류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정신과 치료 불가를 이유로 한 수용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 수용문의 시 구급대가 외상 치료 우선 및 타 병원 수용 불가 상황을 알렸음에도, 병원 측이 재차 정신과 치료 불가능 및 과거 환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은 가능하며, 그 내용 또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역시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반 사항의 처분 기준을 준용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역시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분이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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