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단체와 보건의료 실무자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물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기 치료 접근성을 악화시켜 국민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작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물리치료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하면 치료 접근성 악화 등 국민 건강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논의에는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90% 이상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물치협은 “이 방안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물치협은 ▲일방적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물리치료사를 모든 관련 논의의 주체로 포함 ▲의료 현장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및 협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10만 물리치료사의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