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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치루 발생 주장 환자, 손배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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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치루 발생 주장 환자, 손배소송서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7.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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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검사와 치루 발생 인과관계 없다”…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의약뉴스]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농양과 치루가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사와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억 7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농양과 치루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농양과 치루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항문 통증과 발열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상처와 출혈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치루로 악화됐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만약 출혈이 검사 전에 이미 있었다면, 의사는 그 사실을 알리고 검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가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항문농양이나 치루는 항문샘의 세균 감염이 원인이며,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어 “검사로 발생한 손상이나 출혈이 항문농양과 치루를 발생시켰다는 임상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이라며, 검사와 환자가 겪은 악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료기록에 기재된 소량 출혈에 대해서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기보다, 검사 전 발견된 내치핵 등 기왕증으로 인한 출혈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나아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사의 임상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면 상태인 환자에게서 소량의 출혈을 확인한 경우, 환자를 각성시켜 설명하기보다 예정된 검사를 진행해 출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것이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의 행위가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연관될 때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치루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상, 설령 검사 전 출혈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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