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 약국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오는 7월 21일부터 9월까지 전 국민에게 1차 민생회복금 15만원을 지급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민생회복금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민생회복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일선 약사들은 약국 매출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0년 재난지원금처럼, 약국에서 저렴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약사 A씨는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원 진료 후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며 “이번에도 지난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식의 소비 패턴이 형성된다면, 불경기로 힘든 약국 경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민생회복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을 많이 찾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선 약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약국의 10~15%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 B씨는 “정부의 민생회복금 사용처 제한 규정을 약국에 적용하면, 주변에 큰 병원이 있거나, 만성질환자 방문이 잦은 약국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가 약 처방이 많은 약국일수록 연 매출액에 포함되는 재료비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소득에 비해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 민생회복금 사용처 제한 규정에서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 C씨는 “약국 매출액 기준 문제는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처나, 지자체 기본소득 사용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다뤄졌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는 시행착오 없이 약국에서도 민생회복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약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지정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