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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후 펜타닐 투여받다 숨진 환자, 법원 “의료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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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후 펜타닐 투여받다 숨진 환자, 법원 “의료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7.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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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용량ㆍ경과관찰ㆍ응급조치 모두 적절...유족 손배소 기각

[의약뉴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던 70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통제 용량과 경과관찰,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등 전 과정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법원이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H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인은 2023년 9월, H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펜타닐 성분의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와 노스판 패치를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틀 뒤인 9월 6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령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했고, 호흡 억제 부작용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심정지를 늦게 발견했다”며 “심정지 발견 후 응급조치마저 지연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통제 투여량, 경과관찰, 응급조치 등 유족이 제기한 모든 쟁점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펜타닐 과다투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체중과 연령, 수술 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시간당 투여된 펜타닐 용량은 통상적인 용법 범위 내에 있었다”며 “PCA와 노스판 패치를 병용하는 것이 금기라거나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과관찰 소홀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수술 후 이틀간 수시로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모두 정상 범위로 기록됐다”며 “환자에게 특이 증상이 없어 지속적인 감시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의견을 인용해 당시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응급조치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발견 후 흉부 압박, 산소 공급, 기관 내 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 일련의 과정이 표준 응급조치 원칙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 20분가량 지연된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황에서는 혈관 수축으로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약물 투여를 위한 추가적인 정맥로 확보 시간을 고려하면, 투여가 비합리적으로 지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의료진이 가능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일부 조치가 더 빨랐더라도 뇌손상을 막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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