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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이원화, 의료현장 법적 분쟁 유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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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이원화, 의료현장 법적 분쟁 유발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7.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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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변호사 “동일 업무 다른 자격 역할 불명확”..."법적 정합성 부재"

[의약뉴스]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PA) 업무를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모두 수행하게 된 ‘자격 이원화’가 향후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을 키울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책세미나에서 이 제도가 법적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오지은 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오 변호사는 “진료지원 업무 조항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과의 수직적 정합성, 다른 법령과의 수평적 정합성,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 정합성을 담보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허용한 현행 간호법 제12조 2항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동일한 진료지원 업무에 교육 과정과 전문성이 다른 두 그룹이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길을 열었다”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판단 원칙을 모호하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 개개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례로 “환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그것도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 간호사가 수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간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심리적 장벽은 의사나 병원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낮다”고 역설했다.

의사의 지시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라는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라며 “판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가 다른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역설했다.

골수검사 판례 또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간호사의 골수검사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모든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특정 교육과 수련을 거친 간호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현재의 이원화 시스템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수가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논의를 더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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