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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부당 노동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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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부당 노동행위 강력 대응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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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금지직종 불구... 신분 위장 등 불법행위 만연
경기가 나빠지면서 취업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을 계약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고 파견회사로 소속을 돌리는 시도를 하다 장기 파업에 직면해 있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파업 중인 간호조무사의 여고생 딸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간조협) 관계자는 1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조무사는 파견금지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것으로 바꿔 파견업체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는 “이를 정부가 방치하면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성모병원만의 사례가 아닌 사안이어서 간조협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비리사례나 고충처리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는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이어서 접수된 사례는 끝까지 대응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하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 파악에 어려움이 잇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보호 대책이 입장에 따라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만 파견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거나 부분적인 개선에 만족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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