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 판결 환영..."안락사와 구분돼야"
시민단체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데 대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심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라도 사전에 남긴 문서 등을 통해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해도 회복가능성과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존엄사의 범주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과 생명의 존엄함을 훼손할 수 있는 안락사는 반대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며 "더 이상 논쟁만을 반복하기보다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등 명확한 기준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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