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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보 보장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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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보 보장율 제한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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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철...보험업법 입법발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의료실손보험상품에 대해 총의료비에서 급여비용 및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보상을 제외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제3보험상품 중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공보험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형보험이 일정 비율이상을 보상할 수 없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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