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11일에 있었던 안희태씨가 신청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결과를 공시했다.
-판결개요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한 각 의제 및 의안(사외이사및감사선임)의 요령을 2009년 6월26일 또는 그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위의제 및 의안의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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