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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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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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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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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 - 72-1호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긴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예산 금액 및 계약 기간
가. 예산 금액 : 100,000천원
나.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용역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 구성
- 연구책임자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경제, 회계, 조세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자 1인,
- 연구진은 사회복지정책 및 복지경제, 회계, 조세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이
상으로 구성,
- 연구보조원 2명 이상으로 구성

3. 입찰참가 접수 마감 및 제출서류
가. 접수 및 마감 : 2009.7.16. ~ 2009.7.20.(18:00)
나.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506호)
다. 제안서 10부 … 제안서 파일(CD) 1매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직인으로 확인)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제출, 또는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입금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47- 000229- 01- 459, 국민건강보험공단)

4. 업체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많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실 시하며, 기술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배점이 높은 항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평가서의 열거 순에 따라 우선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 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2009. 7. 23.(14:00)
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구 염리동 168-9소재) 6층 중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 시간(15분) : 발표(10분) 질의응답(5)
라. 준비물 : 이동식 저장장치(프레젠테이션용 파일 포함), 마우스포인트

6. 입찰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7. 기타
가. 본 입찰은 전자투찰을 실시하지 않는 직찰(가격제안서 직접 제출)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다. 공단은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출 기한 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아.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서 등)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완납증명서는 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카.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격징수실 조상현과장(☎02-3270-9347),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관리실 송헌오과장(☎02-3270-904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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