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부산대학교 외상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CM)용역
2) 시행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3) 용역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5
나. 사업규모 및 용도
① 연 면 적 : 외상센터 23,461.16㎡(7,097평)
② 용 도 : 의료시설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설계ㆍ시공 ·유지관리전반 및 사업의 진행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CM) 및 기타 부산대학교병원이 요구하는 추가업무를 포함
5) 용역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추정공사비 : 42,582,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용 역 비 : 2,710,900,000 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참가자격 등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용역입니다.
- PQ심사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종합, 건축)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단일사업 건설공사중 다음 ①항 내지 ③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공동도급 실적업체는 용역참여 지분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을 보유한 자.
① 최근 5년 이내에 주된 공사가 건축공사로서 용역비가 20억원이상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CM협회 발급 증명서만 인정)
②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20,000㎡이상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감리협회 발행 감리용역수행증명서에 발주처 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연면적 미기재시 불인정)
③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의료시설로서 용역비가 5억원이상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 준공실적(CM협회 발급 증명서만 인정)을 보유한 업체.
바.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합니다.
3) 입찰안내서 교부
- 입찰안내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http://www.pnuh.c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4) 용역관련 질의(서면질의에 한함, Fax : 051-254-1932) 및 회신
- 질의 : 2009년 07월 27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회신 : 2009년 07월 28일 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pnuh.co.kr) 입찰정보에 공고
5) 참가업체 등록 및 PQ 평가서 접수 및 결과발표
- 참가업체등록
① 일시 : 2009년 07월 28일 09:00~17:00
② 장소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③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 증명서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CM)실적 또는 전면책임감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국CM협회 및 감리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1단계 PQ 평가서(업체현황평가) 제출
① 일 시 : 2009년 08월 03일 09:00~17:00한
② 제출서류 : PQ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③ 장 소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④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PQ 결과 발표
① 일 시 : 2009년 08월 05일
② 방 법 : 개별 통보
6) 2단계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자격 : PQ 통과 업체
② 일 시 : 2009년 08월 13일 09:00 ~ 17:00까지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기타 요구서류
④ 장 소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7) 가격입찰서 개찰
①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업체현황평가 (1차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
나. 업체현황평가(PQ)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10위까지(10위에 해당하는 자가 2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포함) 입찰대상자(입찰참가신청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85점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제안서평가 (2차 평가)
가. 1차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기술 및 가격)평가 후 업체현황평가, 기술제안서평가,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가격제안서 개찰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입회하에 개찰하고, 그 가격을 공개하며, 가격평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별도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결과 통보 시 공지. 단, 가격제안서 개찰에 불참한 제안서 제출자는 개찰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불가
라. 평가 배점
: 종합평가(100점) = PQ평가(20점) + 기술제안서평가(60점) + 가격제안서평가(20점)
마.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중 최고점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3) 입찰보증금
입찰대상자는 2차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지급각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대학교병원에 귀속됩니다)
4)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4.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용역내용, 평가, 제안서작성 및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문의
5)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되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구성한 심의위원회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6)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건립추진단(☏051-240-7774, Fax 051-254-193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