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가 총 4096건,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당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 471건으로 13건이 줄었다.
약사는 71건에서 32건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117%, 113%, 254%의 적발건수를 보이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는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한 사례가 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 238건, 의료광고 위반 163건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경우도 156건이나 됐다.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9건, 윤리기준 위반 52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복지부의 강력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