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공고 제2009 - 109호
국립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선별과정 연구’의 학술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9일
국립의료원장
1. 연구용역사업과제
사업과: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화:02-2260-7549)
과제명: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선별과정 연구
연구기간: 4개월
예산액(백만원): 65
2. 연구과제 개요
가. 추진배경
❍′05년부터「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 25조」근거,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취약요인의 분석과 환류를 통한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기능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기 반으로 하는 지표별 표본 추출 과정과 의무기록 검토를 통 한 표본 선별과정, 평가위원의 심사과정으로 구성됨
❍ 표본 선별과정은 기능수행평가 세부지표별 지침에 준하는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므로 평가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전문 분야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임
❍ 심사과정은 평가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3차의 반복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에 의무기록 검토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완성도을 제고하고자 함
나. 연구목적
❍ ′09년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의무기록지 선별과정 분 석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로 평가의 질적 향상 도모
❍ 기능수행평가 과정 중 야기되는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내용
❍ 기능수행 평가 지표 중 7개 진료지표, 3개 공공지표 표본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선별)
❍ 의무기록 검토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유형별, 기관별 분석․ 정리
❍ 기능수행평가 중 선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평가위원단 심사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라. 연구범위
❍ 평가대상기관수
- 117개소 추정, 1개소당 의무기록지 320례
❍ 선별 건 수:
- 33,696~37,440례
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개선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수준과 추이를 객관적으 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값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점 발굴과 대안 수립 및 재정활용의 효율성 제고
바. 기간 및 예산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금액 : 65백만원
- 예산과목 : 응급의료기금 교육홍보조사연구비(5100-5176-631)
3. 신청자격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 피평가기관이 속한 대학 및 병원인 경우 제외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09. 10. 9(금) ~ 2009. 10. 19(월)
❍ 접수기간 : 2009. 10. 19(월), 17:3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2009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참고
❍ 기타 사항
- 관련 법규 및「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참조
- 중앙응급의료센터 학술연구용역사업 지침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직접방문접수, E-mail 접수
❍ 제출처 :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 국립의료원 중앙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100-799)
- 전화번호 : (02) 2260-7549, FAX : (02) 2273-7586
- E-mail : ****************
※ E-mail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5. 연구기관 선정
가. 심사기준
❍ 연구팀 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절성, 연구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나. 심사
❍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 등으로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다. 심사결과의 통보
❍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 (☎ 02-2260-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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