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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특수의료장비 부정설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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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특수의료장비 부정설치 조사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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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총 병상수 대비 특수의료장비 설치 병원 너무 많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은 오늘(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특수장비에 대한 대책을 촉구헸다.

정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장비가 법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치돼 있어 건보재성 누수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에 설치된 CT와 MRI 기기 대수는 각각 1820대와 891대에 달한다"며 "두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9000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CT의 경우 군 지역은 100병상, 이외의 지역은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MRI의 경우 시군 관계없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만약 병상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 또는 인접 의료기관간 공동활용 계획서를 제출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CT와 MRI 기기가 일선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이 도입돼 서울 몇몇 자치구와 지방 시·군·구는 실제 병상 수에 비해 기기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정의원의 주징다. 

실제로 올해 2월 경찰의 수사와 7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 CT나 MRI 기기의 설치를 허가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의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CT, MRI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회수를 위한 검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검사결과가 부실하거나 믿지 못해, 재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CT와 MRI 기기수와 검사 횟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 “CT 및 MRI 등록보유 현황과 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심평원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해 의심되는 지역과 기관의 내역을 복지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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