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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메타’ , 보험 급여 인정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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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메타’ , 보험 급여 인정받게 돼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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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유방암 골전이와 다발성골수종 등에
한국노바티스 (대표: 프랑크 보베)의 골전이 치료제 ‘조메타’ (성분: 졸레드론산 )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 시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메타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골전이 치료제로 승인 받아 노바티스가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발표된 장기간 (24개월) 효능 임상 연구자료에 따르면 조메타는 골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의 골관련 합병증 발생위험을 36%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골관련 합병증 발생을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조메타 투여 환자의 경우 파미드로네이트 투여 환자에 비해 골관련 합병증 발생위험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골전이는 골통증, 골절, 척수 압박, 과칼슘혈증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메타는 진행성 전립선암, 특히 골전이성 환자 치료에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보험적용 승인은 국내 남성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을 물론 현재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비뇨기과의사 및 종양전문의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암세포의 골전이가 발생되면, 정상적인 골재형성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불균형적인 골 형성과 흡수가 유발된다. 조메타는 뼈를 파괴시키는 비정상적 세포의 활동 (골 흡수)을 억제하고 불안정한 뼈 축적을 지연시켜 뼈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골절, 골통증 및 통증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성, 척수압박 및 과칼슘혈증 등 골관련 합병증 또는 근골격계 부작용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조메타는 3~4 주 마다 한번씩 4 mg (100 ml 용액)을 15분 동안 정맥주사하며,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조메타는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세계 30여개국에서 암으로 인한 골관련 합병증 치료에, 70여개국에서 암으로 인한 과칼슘혈증에 승인을 받았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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