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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교육자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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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교육자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반대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8.08 16: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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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면허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인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법과 배치되는 명칭이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면허를 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위증과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등 각종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교육감이나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이며 특정단체의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을 빌미로 회비를 받기 위한 수단 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 협회는 2012년 8월 2일 양승조의원 면담시 시간을 갖고 의원님과 관련단체, 관련부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신 후에 발의하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 있으나, 2012년 8월 6일 갑자기 법안을 발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 반대하는 이유

첫째,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로 봅니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학원은 이수시간으로 학교는 이수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학교는 3년간 고등학교 전 과정과 함께 수료하는 과정이며, 학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일반인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간호실무사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입니다.  법과 배치되는 명칭이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힙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에 관한 의견입니다.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각 지방 자치(시·도)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300여 가지가 됩니다. 모두를 중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위증과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등 각종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교육감이나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셋째,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성격상 대다수가 여자입니다. 임신 또는 육아로 직장을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자격증을 무력화 시킨다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의사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편을 겪는 간호조무사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특정단체의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을 빌미로 회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제안이유의 허구성

첫째,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들의 긍지와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준간호사나 간호실무사 등으로의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직역 구분에 따른 알맞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혜택 없는 명칭 변경으로 인적·물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으나,
    
의료인도 아니고 500여개 개인학원에서 양산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수급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 인력난은 간호사의 인력난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12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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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졸업생 2012-08-09 23:43:52
경기간호졸업생이라는것이 창피스럽다. 지정순원장님 기어이 장사속을 드러내시는군요.
간호조무사의 앞길을 막지마세요

경기졸업생 2012-08-09 23:49:48
결국 지원장님도 간호사니 간호사편에서 조정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30년 간호조무사 생활이 한이되어 후배들이라도 사람대우 받았으면 합니다.
학원운영이나 잘하시지 ... 간호학원생들의 대변인인양 이러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 참 공부좀 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요..
지원장님 ! 김원호의 "자" 란 시를 꼭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옳은 판단에 줄을 서세요
후회하실겁니다

열심히 사는 간호사 2012-08-21 10:18:53
경기 졸업생님 이 상황에서 후회하실거라는 말은 함부로 쓰시는게 아닐 듯 싶습니다.
현실를 바로 보십시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 더 나아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게 낫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