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6:58 (월)
간호협회, 돌연 항의 집회 취소 '이유는'
상태바
간호협회, 돌연 항의 집회 취소 '이유는'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8.1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차원 개입...간호조무사와 갈등 새국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간협은 14일 오후 2시에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본 집회는 천안을 지역구로 있는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의원실 사무실까지 거리행진도 진행될 계획이었다.

연기의 배경에는 국회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기 때문.

간협 관계자는 "국회에서 항의집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잠정 연기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취임 당시 성명숙 회장 모습.
이어 그는 "관련 내용으로 국회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밝힐 수 없지만 근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이 13일 저녁 급하게 항의집회 연기를 통보한 만큼 상황이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국회와 협의에 따라 집회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 차원에서 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간협이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

법안을 제기한 양승조 의원실에서는 "항의집회가 연기됐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국회가 나섰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고 말해 일련의 사건이 양 의원실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급작스럽게 집회를 연기한  간협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를 '의료법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