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최근 11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이 10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등급제 시행이후 급성기 의료기관(보건기관,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별 간호조무사 현황(2001∼2011)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직후인 2001년 말 간호조무사 인력은 의원급에 4만5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8902명, 병원급 5886명 순이었다.
이후 11년이 지난 20011년 말 현재는 의원급 5만6569명, 병원급 1만2138명, 종합병원급 이상 9527명 등 전체 간호조무사 인력은 2만 2915명(50.9%)가 증가했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병원급의 경우는 106.2%(6252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의원급이 39.6%(1만 5212명), 종합병원급 이상은 7%(625명)가 각각 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이 ‘53만 간호조무사 눈물을 닦아 주세요’라는 호소문을 통해 밝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0%이상의 간호조무사가 퇴출당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인력 증와 관련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동결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대신해 중소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병원급과 달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일부 대학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 채용을 자제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간협은 강순심 간조협회장이 성명을 통해 밝힌 “간협은 또 법적으로 보장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해 의원급에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간호사만을 보조하는 단순 간호보조 인력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간협은 “의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규칙에 별도로 마련돼 있고, 이들 인력이 간호보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보조를 허용하고 있기에 의원급에서 단순 간호보조 인력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발언역시 회원들을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