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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한의사 배타적 권리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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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한의사 배타적 권리 선언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8.2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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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회는 27일,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주문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의협은 "양의사단체 등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이다’라는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와 결의문 전문.

- 성 명 서 -
정부는 한약제제인‘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선언하라!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의 처방과 활용,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양의사단체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관련법과 제도 즉각 정비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선언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재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약의 새로운 이름과 다름없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며,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이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한의계의 이 같은 합당한 주장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당국이, 양의사단체 등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이다’라는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평소에는 한약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버젓이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모순된 행동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활용과 처방 중단 및 진솔한 대국민 사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과 활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확보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 8. 25.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결 의 문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한다!!!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들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과 활용이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소위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양방건강보험에는 보험급여로까지 등재되어 양의사들에 의해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자유로운 활용과 처방을 억지궤변과 저속하고 비열한 언행으로 방해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소 ‘한약은 간에 나쁘다’, ‘한약을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등의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온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한약을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으로 교묘히 포장하여 대다수가 처방하는 악의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들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인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상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고,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 취소와 함께 한방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국제규격에 맞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생산 및 사용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주체가 한의사임을 법으로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 일동은 이 모든 사항을 실현하고, 한의사들의 결집된 역량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이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8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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